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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11월 유류할증료 안내
관리자
작성일 : 12-10-24 10:59  조회 : 5,053회 
아래와 같이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안내 드립니다.
 
1. 변경 유류할증료(부가가치세 포함) 
 
구분
현행(10월)
변경(11월)
국내선 전노선
(1인편도/발권일 기준)
13,200원
13,200원
  
  *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  *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
    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
 
2. 발권 적용일 : 2012년 11월 1일 ~ 11월 30일까지(한국시각 기준)
 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