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와 같이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안내 드립니다.
1. 변경 유류할증료(부가가치세 포함)
구분 |
현행(10월) |
변경(11월) |
국내선 전노선
(1인편도/발권일 기준) |
13,200원 |
13,200원 |
*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
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
2. 발권 적용일 : 2012년 11월 1일 ~ 11월 30일까지(한국시각 기준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