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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유류할증료 안내
지니
작성일 : 16-05-26 16:35  조회 : 10,619회 
아래와 같이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안내 드립니다.
 
1. 변경 유류할증료(부가가치세 포함) 
 
구분
12월
국내선전노선
(1인편도/발권일 기준)
8,800원
  
  *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  *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
    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
 
2. 발권 적용일 : 12월 1일 ~ 12월 31일까지(한국시각 기준)
 
감사합니다.